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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
    법률정보 2024. 2. 16. 14: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법령입니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의 교제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711일에 시행된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된 스토킹대응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범죄 유형을 추가하고, 스토킹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일상적인 장소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물건이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통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상대방의 주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는 즉시 대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간주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직 임용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공직 임용 제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이를 준용하는 지방공기업법상 공직 임용 제한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 임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군인 임용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적용 확대

     

     

    스토킹범죄는 이성 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분쟁이나 채권자, 채무자 간의 분쟁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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