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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될까 두려워요.
형사사건 피고인으로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 무척이나 다행인 경우가 있는 반면, 한 순간의 경미한 실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퉈야 할지 받아들이고 말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있으실텐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벌금형을 받으면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 것인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결혼하거나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 문제되지는 않을지’ 등에 관한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금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실효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1. 형의 종류와 전과기록
우리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의 종류는 총 9가지(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고(형법 제41조), 기재된 순서는 형의 경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형이 가장 무거운 형이고 몰수가 가장 가벼운 형이지요(형법 제50조 제1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줄’ 또는 ‘전과기록’은 위와 같은 형을 선고 및 확정 받은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범죄 기록이 남는 경우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벌금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또는 ‘벌금형은 전과기록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곤 합니다.
‘전과기록’에 대하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에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즉,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고 위 자료 기록이 남았다가 나중에 삭제할 수 있다면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2. 벌금형의 전과기록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형실효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를 보시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을인 기재한”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격정지의 형은 벌금보다 중한 형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전과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기재될까요?
형실효법 제2조 제5호의 내용입니다.
가목에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가 바로 나오네요. 뿐만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처분도 범죄경력자료 기재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결론적으로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벌금형 전과기록의 말소와 실효는?
그렇다면 한 번 생긴 전과기록은 없어지지 않고 평생 꼬리표가 되어 따라다니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전과기록 ’말소‘라는 것은 기록 자체가 삭제되어 어느 누구도 내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실효‘라는 것은 그 전과(형)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전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의 차이를 구분할 실질적인 필요는 거의 없으나, 핵심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이 ’실효‘되는 경우 비록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알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죠.
다시 형실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실효법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 형 집행 종료(또는 면제)로부터 1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형 집행 종료(또는 면제)로부터 5년 벌금 형 집행 종료(벌금납부)로부터 2년 이때 법문은 ’실효된다‘고 하여 당연실효(자동실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를 위해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즉,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알았으니 ’전과기록‘도 삭제(말소)되는지 살펴보면,
형실효법은 형이 실효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형실효법 제8조),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또는 폐기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만 기재되는 전과(형)인데, 벌금형이 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니, 결국 벌금형을 포함한 그 이상의 전과를 기록한 ‘범죄경력자료’는 말소되지 않고 평생 남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4. 벌금형 전과기록의 조회
‘범죄경력자료’가 삭제되지 않는다면, 누군가 조회해보거나 알게 되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범죄경력자료’는 조회는 물론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 이를 조회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범죄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일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각 호 중 본인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특히 해외여행 시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실효법은 이 경우 실효된 형은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효된 형을 외국에서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4. 마치며
형실효법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실효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로서,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도 됨은 당연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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